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이번엔 ‘바비큐 파티’ 예고

2022.12.14 14:30 입력 2022.12.14 14:52 수정

“15일 사원 공사장 인근서 돼지고기 잔치"

건축주 측과 주민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14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예정지 인근에 오는 15일 바비큐 등이 제공되는 모임이 열린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14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예정지 인근에 오는 15일 바비큐 등이 제공되는 모임이 열린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구 이슬람사원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인 경북대학교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비대위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파키스탄인 유학생 A씨(30)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대위는 이날 낮 12시부터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연말 큰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모임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예고했다.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장 출입구 옆에 위치한 주택 앞 등에는 지난 10월27일부터 두 달 가까이 돼지머리 등이 놓여 있다. 현재 돼지머리 3개와 족발·돼지꼬리 등이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5일 사원 예정지 인근에서 건축주 측과 주민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에 인력을 대기시킬 예정이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지난해 7월 공사중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법원 판단이 속속 나오면서 사원 건립공사는 지난 8월부터 재개됐다. 경찰은 법원 판결 후 건축 공사를 방해하던 상당수 주민들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돼지머리 방치 등의 행위가 혐오 범죄이며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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