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장 없는 가택수색, 거주자 동의 받아야” 경찰에 제도 정비 권고

2023.02.09 12:00 입력 2023.02.09 12:09 수정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5월8일 경기 부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아래층에서 보복성 소음을 일으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오전 12시45분, 오전 1시50분, 오전 3시33분 세 차례 신고 이후 이어진 세 차례 출동에서 경찰은 신고자의 아래층에 사는 A씨의 집을 두 차례 방문했다. 경찰은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A씨의 동의도 없이 집에 들어가 보복 소음을 일으키는 스피커가 있는지 수색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스피커 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며 집을 수색했다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영장 없이 타인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하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을 경찰청장과 부천의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경찰 측은 출동 당시 A씨의 집이 보복소음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해 현장확인에 나섰으며, A씨의 동의를 받아 가택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경우 경찰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정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색행위가 적법하려면 A씨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을 따지더라도 경찰의 수색이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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