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450만원 특활비’ 의혹 무혐의 결론

2023.02.17 17:46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취임 후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대기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피고발인(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특수활동비로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했다는 영상을 토대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식당 소재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 당시 사세행 측은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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