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얼마는 돼야?”···직장인들 대답은

2024.06.16 12:00 입력 2024.06.16 14:37 수정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월 230만원(시급 기준 1만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최저임금’을 물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월 230만원(시급 1만1000원)’이 40.4%,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이 16.5%, ‘월 272만원(시급 1만3000원) 이상’이 10.9%로, 최저임금이 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67.8%였다. 현행 최저임금인 ‘월 209만원(시급 9860원) 이하’는 22.3%, ‘잘 모르겠다’는 9.9%였다.

직장인 88.5%는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사실상 삭감됐다’고 답했다. 41.2%는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추가 노동 경험은 비정규직(47.5%), 비사무직(46.2%), 여성(45.8%), 5인 미만 사업장(43.9%) 등에서 비교적 높았다.

추가 노동을 한 직장인들은 다른 일을 병행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물가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를 꼽았다. ‘월급만으로는 결혼·노후·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가 52.9%, ‘실직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가 16.3%, ‘부모·자녀 등 가족 부양에 필요해서’가 14.6% 등으로 나타났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들은 물가 상승에도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됐다며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했다. 한 직장인은 “연봉 8%를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자 인원 충원 없이 퇴사 직원의 일까지 병행하라고 했다”고 했다. 다른 직원은 “사장과 대표가 직원 연봉을 30% 삭감하겠다고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상황에서 직장을 잃고 싶지 않은 직장인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밤잠과 휴식시간을 줄여가며 추가 노동을 하거나, 결혼·출산·노후대비 등을 포기하는 것 정도”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출생율 제고,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떠드는 것은 기만”이라고 했다.

직장인 73.6%는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의제로 올랐지만, 최임위는 올해 이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 내지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에 따라 표본을 설계해 수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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