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대책 발표

2024.06.19 16:23 입력 2024.06.19 18:34 수정

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종합대책을 내놨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생 기조를 반전하려는 대책이다.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일터에서 쓸 수 있는 단기 돌봄 제도를 늘렸다.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결혼·출산 가구에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나온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국가 존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앞으로 저고위 회의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저출생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지난해 기준 0.72명)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돌봄이 필요할 때 잘게 쪼개 쓸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와 별개로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시기와 대상 자녀의 연령도 확대된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반차, 반반차 등 ‘시간단위 휴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에 사용을 지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액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난다. 사용가능기간은 출산 90일 내에서 120일 내로,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액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경우를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 시에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 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터에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 의사를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고, 답하지 않으면 휴직 자동 승인이 나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돌봄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기본 8시간에 추가 4시간 돌봄을 제공해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 방학 중에도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100% 돌봄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행 40%대에서 임기 내 5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도 늘린다. 가정 내 아이돌봄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현재 150% 수준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이후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3년간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추가 완화한다.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되는 분양주택 물량은 기존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출산 가구에는 특별공급 재당첨 기회를 1회 더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해주기로 했다. 또 혼인신고 시 가구당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첫째와 둘째, 셋째에 대해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금액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난임 지원책으로는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정자와 난자 등 생식세포의 동결·보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동결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로 대상을 제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25~49세 중 희망하는 남녀에게는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줄이고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여성 1인당 25회로 늘린다.

이날 나온 대책들 대부분은 법안 입법을 거쳐서 이르면 빠르면 연내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심의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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