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에 월 1890억씩 다섯 달째 투입

2024.06.27 21:10 입력 2024.06.27 22:33 수정

복지부, 건정심 열어 의결
건보 재정 누적 1조 들어가

8월부터 임종실 설치 의무
존엄사 위해 수가 신설도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이 1조원가량 들어가게 됐다. 또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월 18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공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20일부터 건보 재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다섯 달째 연장해 오는 8월10일까지 추가 재정을 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총 9839억원의 건보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이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진찰·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에 추가 보상도 계속하기로 했다. 병원 내에서 중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하도록 전문의 진료에 대해 정책지원금도 지급한다.

존엄사를 위한 임종실 수가 신설도 결정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8월부터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임종실 급여 수가가 마련된 것이다. 비급여 비용이 적용됐던 기존 임종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하면 1일 입원료가 43만6000원, 요양병원에선 10만6000원이 들었다. 수가 신설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이용자 부담이 8만원, 요양병원은 3만6000원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의료 현장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의결됐다.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한의·약국·조산원·보건기관)의 수가 인상폭(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이 결정됐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병원의 수가 인상폭은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 다른 위원들간의 의견 차이로 결정되지 못하고 다음 건정심으로 안건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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