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약자 지원 자문단’ 출범…노동계 “노란봉투법은 반대하면서? 모순”

2024.06.25 21:24 입력 2024.06.25 21:26 수정

민주노총 ‘생색내기용’ 비판

“약자라는 지위부터 해소를”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면서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열고 정책 추진 방향 토론을 진행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은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본부장과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참여한다.

자문단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단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보호법’을 포함한 제도·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약자 지원’보다 약자라는 지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데 자문단 방향은 그 반대”라고 했다. 현행법·제도의 적용과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노동약자 지원법 등 새 법·제도를 만드는 정부 방안은 노동약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약자 대책은 그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개정안인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데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모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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