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 판단 10월 나온다···9월6일 결심공판

2024.06.28 19:5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전 대표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빠르면 오는 10월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8일 이 사건에 대한 24차 공판을 열고 결심공판을 9월 6일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마지막 공판기일로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고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결심공판 전에는 다음달 12일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한 후 오는 8월23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이 전 대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선고 결과가 결심공판 이후 빠르면 한달 뒤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4개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이다. 본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재판부 교체 등으로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오는 9월 또는 10월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 결과가 나오는 재판이 된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만일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이 대표나 검찰이 상소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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