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제1야당 대표를 ‘잡범’으로 비유하고, 이날로 19일째인 그의 단식을 ‘자해’로 규정한 것이다. 잔인하고 오만하다. 야당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폄훼하는 것이 과연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
한 장관 발언은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형사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대표는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백현동 용도 변경 지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고,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검찰의 망상’이라는 주장이다. 검찰도 이 대표 영장을 공개하며 “혐의 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여당 대변인도, 검찰 수사진도 아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정한 법질서와 수사를 확립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법무부의 수장이다. 검찰이 1년 반 넘게 야당 인사들만 먼지 털 듯 수사하고,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국회 회기 중 구속하는 데 대해서는 국론 분열도 작지 않다. 한 장관은 그런데도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최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