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여당서 일부 조건 수용 땐 ‘테러법 처리’ 방침

2015.12.07 22:51 입력 2015.12.07 23:01 수정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대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휴대폰 감청, 금융정보 열람의 금지 등 전제 조건이 수용되면 새누리당과 합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전 입장보다는 다소 유연해졌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아 연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테러방지법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명확한 안전대책을 세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당과 협의해 하나의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테러대책기구를 실시간 감독하는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신설하고 대테러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청와대 등 다른 기관에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회의 후 “테러는 ‘국제적 파괴행위’를 의미하지만 폭력과 혼용되고 있어 ‘다국적 파괴행위에 대한 국제공조법’으로 이름을 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보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대테러방지법에 발목잡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협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개인 금융정보를 영장이 아닌 임의 형태로 국정원에 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대선개입 댓글사건’ 등 권력 남용 전력이 있는 국정원에 무분별한 권한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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