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방치하고서 얼굴 들 수 있겠나” 박 대통령, 총선 겨냥 ‘야당 심판론’

2015.12.07 23:07 입력 2015.12.07 23:35 수정

김무성·원유철과 청와대 회동

여당, 10일 임시국회 소집 ‘동조’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구조 개편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의 국회 처리를 놓고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참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 법안 처리가 올해 안에 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 심판론’을 제기한 것이다.

“법안 방치하고서 얼굴 들 수 있겠나” 박 대통령, 총선 겨냥 ‘야당 심판론’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불러 50분간 회동하면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뭘 했느냐,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 때 국민한테 뭐라고 정치권에서 호소를 할 것이냐”고 재차 반문한 뒤 “국민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서 아들딸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것이 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아들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 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어서 참 급하다. 이것도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 노동개편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또 “경제살리기도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조차도 없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되겠는가”라며 경제활성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과 테러방지법 처리도 요구했다.

여권은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다음날인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노동부는 이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노사에 요구했지만,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5대 법안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놓고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라’는 식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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