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시작···100일간 입법·예산 대전

2021.09.01 07:29 입력 2021.09.01 11:39 수정

지난 6월2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6월2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회식을 앞둔 이날 오전 만나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정했다.

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대선에 염두에 둔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문제가 놓여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각 2명과 전문가 각 2명씩을 추천해 주요 쟁점을 해소하기로 했지만 이견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을 놓고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전날 정부가 확정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8일 오전 10시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10시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13일에는 정치분야, 14일에는 외교·통일·안보분야, 15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분야에 대해 각각 진행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29일에 각각 개최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정감사는 10월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데,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건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청이 여러 상임위원회의 감사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 연설은 10월25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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