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임시국회 일정 입장차만 확인···민주 “1일부터” 국민의힘 “6일부터”

2023.02.22 13:48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1시간 동안 만나 3월 임시국회 일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달 28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날인 3월1일부터 3월 임시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3월6일 이후 새로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하고, 그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주로 오는 24일과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저희는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월6일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 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민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며 “3월6일이나 13일부터 열어도 법안 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양곡관리법 중재안 네 가지를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 요건을 재량으로 하되, 격리 요건이 발생하면 국회에 보고해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민주당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마지막까지 검토하되 끝내 여당 의지가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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