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사건 ‘제3자’ 특검 추천, 논의해 볼 수 있다”

2024.07.04 11:16 입력 2024.07.04 14:18 수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채 상병 특검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특검 추천 주체권자 문제와 관련해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대안도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저희도 이미 사전에 관련 검토를 했고 과거 특검 사례 13건을 보면 오래된 특검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반드시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특검은 사후 평가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혁신당도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공식화했다. 혁신당이 아니더라도 야당이나 제3의 주체를 고민해볼 수도 있겠다”면서 “그러나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장의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채 상병 특검법 가결을 위해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비교섭단체 몫인 특검 후보 추천 1인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전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야당이 정말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내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으로 하자”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것을 특검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제거할 필요있겠다”라며 “예컨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야권에서 대법원장에게 복수를 추천하고 예컨대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법원장이 또 2명을 선택해서 그것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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