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습 배치

사드 보복에 ‘WTO 제소 카드’ 꺼내든 당정, 약효는 회의적

2017.03.07 22:12 입력 2017.03.07 23:45 수정

“한·중 FTA 위반 여부 검토…국제법 따라 대응” 강조

공식문서 아닌 구두 지시, 개입 입증해야 제소 가능

통상전문가들 “안보 이슈 문제, 대화로 풀어나가야”

<b>당정 또 모였지만…</b>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 등이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또 모였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 등이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노골화되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소의 ‘약발’이 먹히기 힘들다며 법적 해결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따른 중국의 ‘사드 보복성’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와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중국의 조치는 상호 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 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WTO 및 한·중 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조치가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아닌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WTO에 제소하는 것부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소를 위해선 사드 보복이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공식적인 조치를 내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 정부가 여행사에 ‘한국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시여서 입증이 쉽지 않다.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통관 불허는 안전규정 미준수, 롯데마트 중국 내 매장 영업중지는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안보 문제를 통상절차로 푸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사드 문제는 안보 이슈인 만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WTO나 FTA는 자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한 통상규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WTO는 ‘안보상의 이익’이라는 무역 ‘예외조항’을 담고 있는데, 만일 중국이 자국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우리 뜻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WTO 제소로 대화가 끊기고 갈등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도 한국 정부의 섣부른 법적 대응으로 자칫 중국을 더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실제로 이날 통상점검 TF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역효과를 우려하는 업계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서 별로 다뤄진 적이 없는 안보조항은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예외조항 때문에 제소하지 못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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