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변희수 하사 판결' 파장'···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검토

2021.10.07 14:25 입력 2021.10.07 15:05 수정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전역 취소처분 소송 승소에

육군 “종합 대책 검토할 것”

군, '변희수 하사 판결' 파장'···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검토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심 판결이지만 국방부와 육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전역 조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육군은 7일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육군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연구용역 의뢰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용역은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변 전 하사와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서 장관은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성전환수술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12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면서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부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수술한 변 전 하사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에 따른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인권위의 판단과 유사한 판결로 해석된다.

현재 이스라엘 등 20개국 정도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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