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까지 민자 진출 길 터준다

2016.02.17 22:32 입력 2016.02.17 22:39 수정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현재 보건소 등이 맡고 있는 개인 건강관리 영역에 민간 자본이 진출할 수 있게 올 3분기에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도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개인의 생활습관 정보 축적·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건강관리서비스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물품을 대여해주고 수익을 얻는 ‘공유경제’를 서비스신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내 집을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는 ‘공유민박업’을 연간 120일 이내에서 합법화하고, 차량공유(카셰어링)도 시범도시를 지정해 공영주차장 제공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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