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무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상품화’…사실상 ‘의료민영화’

2016.02.17 22:07 입력 2016.02.17 22:18 수정

“헬스케어 새로운 영역 창출”…기존 의료법과 충돌 논란도

개인 건강정보 사업자에 전송, 의료기업 마케팅 활용 우려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은 현재 보건소나 체육시설 등에서 사실상 무상 제공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앞으로 기업이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이뤄져 온 건강관리 영역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웃으며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웃으며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올해 3분기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비의료 행위 유형과 사례를 제시해 기업이 의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없이 사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한 사람이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식이·영양·운동 등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까지 의료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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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지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예시를 보면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 즉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식사·운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일도 포함돼 있다. 이 영역은 현재 정부가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에서도 시행되는 내용이다. 의료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인 셈이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는 생활습관 정보를 사업자에게 전송해 모니터링을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이 금연·절주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 뒤 이와 관련된 용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기업이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건강용품 판매나 다른 사업의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건강관리는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통해 공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부 방안은 진단·처방·수술 등 핵심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민간에 떼어주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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