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일반인 주택 민박업 합법화로 ‘공유경제’ 육성

2016.02.17 22:08 입력 2016.02.17 22:18 수정

230㎡ 미만 연 120일 허용

서울 양재·우면 특구지정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정부는 일반인이 거주 주택을 관광객 등에게 빌려주는 민박업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공유경제’를 서비스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연면적 230㎡(69.5평) 미만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사는 도시 지역(전용주거지역 제외) 주민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집을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는 숙박공유를 연간 120일 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등에게 개인주택을 1~2일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고 ‘에어비엔비(AirBnB)’ 등 숙박 공유 서비스도 등장했지만 현행은 불법이다.

기존 도시민박업은 이용자를 외국인으로 한정하지만 공유민박업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은 공유민박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민박업은 부산·강원·제주 규제프리존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다. 서비스 수준이나 영업 가능일수 등은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영업일수를 넘기는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차량공유(카셰어링) 사업도 보완된다. 차량공유업체는 앞으로는 면허정보 시스템을 조회해 이용자의 구체적인 면허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카셰어링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해 공영주차장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 등으로 발이 묶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로 서울 양재·우면 일대 100만평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경기 고양시에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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