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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좌진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2016.06.29 10:26 입력 2016.06.29 10:44 수정

●혁신비대위 “비정상 채용 적발되면 강력히 징계”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상욱 대변인이 보여주는 휴대전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상욱 대변인이 보여주는 휴대전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기로 29일 의결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 관련해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 및 동서를 각각 5급 비서관과 비서로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알려진 뒤 이같은 내용을 논의해 의결했다.

(관련기사: 이번엔 새누리... 박인숙 의원도 조카·동서 보좌진 채용)

앞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혁신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 없도록 선제적 점검 조치 등 자정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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