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29일까지 단일 탄핵안…“내달 2일 표결” 합의

2016.11.28 22:38 입력 2016.11.28 23:32 수정

야 3당 ‘직권남용·강요 등 공통’ 자체안 마련 협상 나서

민주당·국민의당, 신속 결정케 ‘세월호·국정교과서’ 제외

‘제3자 뇌물죄’는 민주당·정의당만 포함…각론서 이견

야, 29일까지 단일 탄핵안…“내달 2일 표결” 합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28일 각 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완성했다. 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29일 공동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다음달 2일 탄핵안 표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야 3당 공히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개입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 조항 다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책임 등의 포함 여부에는 입장이 갈렸다. ‘확실한’ 가결과 ‘신속한’ 탄핵이라는 원칙 속에서 새누리당 비주류 표 흡수,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부담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 3당은 29일 협상을 거쳐 ‘야 3당 단일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 3당은 탄핵소추안에 검찰이 지난 20일 내놓은 최순실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을 우선 추렸다. 이후 구체적으로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가 헌법상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정리했다.

<b>분주한 야당</b> 야 3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야권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가운데). 정의당 탄핵추진단장인 이정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하 탄핵소추법률위원장과 탄핵의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주한 야당 야 3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야권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가운데). 정의당 탄핵추진단장인 이정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하 탄핵소추법률위원장과 탄핵의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허용·조장하고, 청와대 기밀을 누설한 점, 국가 권력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점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1조1항)과 국민주권주의(1조2항), 적법절차의 원칙(12조), 대의제 원칙(67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비선 실세들의 공무원 인사 개입은 직업공무원제(7조2항) 위반, 사기업 강요는 국민의 자유권 등 기본권(10조) 위반으로 봤다.

야 3당 모두 자체 탄핵안 작성 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제시한 탄핵 요건을 검토했고 헌재 출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각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만 담았다. 그래야 헌재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도 “새로운 사실관계는 많이 넣지 않고 헌법 규정 등을 많이 넣으려 한다”며 “헌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당이 정의당과 달리 세월호 참사,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의 박 대통령 책임을 넣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다. 이는 탄핵안 가결을 위해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대기업 강제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도 이견이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탄핵안에 포함한 반면 국민의당은 정상참작 사유로만 넣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뇌물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해서 헌재 판결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뇌물죄 포함 여부가 야 3당 단일안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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