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1호 당원 박근혜 징계 심의 착수

2016.11.28 22:38 입력 2016.11.28 22:47 수정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 ‘1호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 심의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한 상황이라 징계가 결정나더라도 효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징계 심의 착수 여부를 논의했다.

이진곤 위원장은 회의 후 “전체 윤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논의했다. 일단 심의에 착수키로 한다는 것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새누리당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는 ‘당에 극히 해로운 행위’, 부정부패 범죄 등을 이유로 박 대통령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윤리위는 열흘간 박 대통령의 소명을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해 받은 뒤 다음달 12일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운천 윤리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징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엄중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 하기로 결정했다”며 “(박 대통령이 소명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가장 강력한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하지만 윤리위 징계 결정이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친박계가 지도부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윤리위 결정이 무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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