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 해임 사유까진 아니다”

2018.04.09 16:43 입력 2018.04.09 17:20 수정

· 야 3당의 해임 요구 거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와대는 9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라는 야 3당 요구를 거부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한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모두 관련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이거나 관련 기관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은 김 원장 처신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당시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한 해명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인 2015년 대외경제연구원(KIEP) 돈으로 미국, 유럽 출장을 다녀오고 우리은행 돈으로 중국, 인도를 다녀온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에 금감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주 금감원장에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청와대가 야당들의 김 원장 해임 요구를 거부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민정수석실이 다시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은 임명 발표 전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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