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저임금 해소’ 힘겨운 첫발…2년차는 제도·틀 안착 과제

2018.05.09 21:42 입력 2018.05.09 21:51 수정

노동 정책

(위 사진부터)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시민, 김상곤 교육부총리, (중간사진 왼쪽)문무일 검찰총장, (중간사진 오른쪽)이철성 경찰청장,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노인.

(위 사진부터)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시민, 김상곤 교육부총리, (중간사진 왼쪽)문무일 검찰총장, (중간사진 오른쪽)이철성 경찰청장,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노인.

세계에서 가장 긴 축에 드는 노동시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최하위권인 노조조직률. 한국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부끄러운 수사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는 등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년 동안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제도적 틀을 만드는 첫발을 뗐다. 저임금과 빈곤,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최저시급을 7530원으로 16.4% 올렸다.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15.7%씩 올려야 하는데 첫 해에는 일단 목표치를 넘겼다. 오는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달 말까지 6만명의 전환을 완료했다. 노동자 절반 이상이 전환 대상에서 빠졌고 상당수 비정규직을 자회사 직원으로 돌리긴 했지만 ‘역대 최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임은 분명하다.

이전 정부들과 달리 노조 파괴 같은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자에게 고용불안 위험을 떠넘기는 불법파견을 강력 제재하는 기류도 형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조 회의실을 불법도청한 LG화학에 대해 즉각 조사를 벌였고, 노조 활동을 한 직원들을 부당전보한 MBC 경영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저임금 해소’ 힘겨운 첫발…2년차는 제도·틀 안착 과제

집권 2년차의 과제는 제도와 틀을 안착시키는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목표치대로 15%대 인상률을 유지하려면 올해보다 1100~1200원 올려야 하는데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수당과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지 여부는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여도 경제 충격이 적도록 후속대책을 내놔야 하고, 최저임금이 올라간 대신 영세사업주를 보조해주는 1년짜리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시행할지 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줄줄이 결정되는 향후 두세 달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 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3권 인정 같은 노사관계 문제에는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지난 3월 전국공무원노조가 규약을 바꿔 9년 만에 합법화되긴 했지만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근본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정부가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도 갈 길이 멀다.

노동계의 해묵은 요구들을 잘 관리하고 실현하는 것도 숙제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한국지엠과 조선업계 등에서 구조조정을 용인해 산업문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규탄하며 9일부터 위원장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날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개별 정책들은 비교적 잘 추진했는데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진척이 더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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