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오늘 국회서 논의···전체회의 상정되나

2021.07.15 07:38 입력 2021.07.15 09:57 수정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정희용 위원이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정희용 위원이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구글 앱마켓에서 내부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인앱결제’를 막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상정될 지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인앱결제란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그동안 게임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와 30% 결제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콘텐츠 앱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4일 비디오, 오디오, 도서(웹툰·웹소설) 관련 앱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인앱결제 방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도 야당이 교통방송(TBS) 감사청구권 통과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상임위원회가 몇 차례 파행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돼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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