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셀프 보호법’ 비판 받은 위안부 피해자 법 철회

2021.08.26 11:28 입력 2021.08.26 14:48 수정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담요와 모자가 씌워져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담요와 모자가 씌워져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철회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참석해 일각에서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날 위안부 피해자법 발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 발의를 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 철회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는 거센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까지 명예훼손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재임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여서 “셀프 성역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는 해당 법안에 대해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바른 말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법안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개정안이 비판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할 기회를 박탈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 4·3 특별법’이나 ‘5·18민주화 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일부 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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