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선거운동도 선거법 적용받을까?

2021.09.05 20:59 입력 2021.09.05 21:04 수정

선관위에 문의해보니

조해람 경향신문 기자의 아바타인 ‘람기자’가 5일 메타버스 ‘제페토’에 마련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위 사진)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아래)의 선거캠프를 둘러보고 있다.

조해람 경향신문 기자의 아바타인 ‘람기자’가 5일 메타버스 ‘제페토’에 마련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위 사진)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아래)의 선거캠프를 둘러보고 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단어다. 1992년 SF소설 <스노우 크래쉬>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현실세계처럼 사회·문화·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다.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이용자는 현재 2억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해당
후보자, 유상 아이템 제공 땐
선거법 위반 처벌받을 수도

‘월드’에 접속한 기자의 아바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초대형 포스터가 펼쳐졌다. 기자의 아바타 ‘람기자’가 5일 찾은 이곳은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메타버스(가상현실공간) ‘제페토’에 마련된 이 전 대표의 가상 선거캠프다. 잔디밭 곳곳에 놓인 파티용 테이블에 이 전 대표의 자서전이 놓여 있고, 대형 무대 위에는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춤을 췄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캠프인 ‘업글희룡월드’에 접속하니 벚꽃길 사이로 커다란 건물이 나타났다. 브리핑룸처럼 꾸린 2층 공간 뒤로 원 전 지사의 사진이 걸렸다.

온라인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가 유행하자 대선에 나선 정치인들도 하나둘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5월 제페토 ID를 만든 원 전 지사를 시작으로 이 전 대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메타버스에 발을 들였다. 아예 가상 당사와 선거캠프를 차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메타버스 공간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을까?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질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메타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확성장치나 차량, 선거사무실 등은 오프라인 공간과 달리 제한이 없다.

메타버스에서 현금을 내고 구매하는 ‘캐시 아이템’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정당 또는 제3자가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에게 유상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제113~11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제페토에서는 현금으로 구매 가능한 보석·코인을 통해 옷·모자 등 아이템을 사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가 이용자에게 보석 40개(약 3000원 상당)짜리 랄프로렌 재킷을 선물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의 메타버스 진입은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인들이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춤을 추거나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는 게 오히려 어색하게 보이기도 하지 않느냐”면서 “메타버스는 그릇일 뿐이다. 정치인이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내용을 강조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김상균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메타버스는 기존의 SNS나 유튜브와 달리 쌍방향 소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직은 설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와 일방향적으로 보고 가는 수준인 것 같아 아쉽다”며 “어떤 유권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 같은 고민을 녹이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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