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박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요요현상’ 없도록…”

2015.01.13 21:43 입력 2015.01.13 23:03 수정

7년 이상 근무 땐 성과연봉제 적용 등 ‘성과주의’ 확대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일하면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또 임금피크제를 강화하고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성과연봉제란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서 다른 연봉을 받는 제도다. 지금은 공공기관의 2급 이상 간부직에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7년 이상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 미만 직원을 제외하고는 하위직 직급 직원들까지 연봉제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에 신경 쓰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117곳 중에서 30% 정도만 현재 도입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 계획을 수립해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두고는 “필수 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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