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2015.01.13 21:45 입력 2015.01.13 21:57 수정

올해 약 1만호 승인될 듯… 대림산업, 인천서 ‘첫삽’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이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증부 월세 주택이다.

세입자는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거나 불법 전대를 하지 않았다면, 8년간(단기임대는 4년) 거주할 수 있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할 때, 월세가 50만원이었다면 2년 뒤 월세는 최고 55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이 연평균 2~3%”라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5%를 꽉 채워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초기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한다거나 하는 상한선을 두지 않아 첫 계약 때 임대료가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나 소득·재산 상한선 등 입주 제약이 없다.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만큼 보증금을 떼일 우려는 없다. 전문임대 사업자가 관리를 하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집수리 문제로 갈등을 빚을 일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법이 통과되면,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공공부지가 어디인지를 ‘임대주택 포털’(http://www.rentalhousing.or.kr)에 공개한다. 우선 올해엔 1만호 정도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대림산업이 인천도시공사, 정부와 함께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20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정부는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의 ‘스테이’나 8년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8’을 달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1000호,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보유한 토지에 3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우체국 부지에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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