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대상 ‘8년 장기임대주택’ 나온다

2015.01.13 21:56 입력 2015.01.13 22:36 수정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장그래 양산법’ 비정규직 대책 3월까지 노사정위서 논의 추진

박 대통령 “공공부문 선도 개혁”

이르면 2017년부터 민간 건설사와 투자사가 지어 최대 8년간 월세로 지낼 수 있는 중산층용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도입된다. 또 출퇴근 때 당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사도우미 등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35세 이상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연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업형 임대’는 건설사와 투자사들이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의 8년짜리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8년 이상 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운영해야 하며 ‘뉴 스테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붙일 수 있다. 아파트 브랜드 뒤에 8년 장기임대주택을 뜻하는 ‘푸르지오 스테이 8’ ‘자이 스테이 8’ 등의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 월세는 월 40만~8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토지와 국공유지, 그린벨트 등의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양도세와 취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세입자를 직접 선정하고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동산중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이 완화된다. 출퇴근 때 당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콜센터, 유통업체 근무자 등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된다. 가사도우미 등을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해 4대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실을 수도권과 제주, 부산에 공급하고 시내 면세점 4곳이 새로 개설된다. 총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도 추가로 조성된다. 또 50년 만에 양식면허제도를 개편해 대기업 자본이 참다랑어, 연어류 양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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