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이들에게 “서로 때려라, 안 때리면 네가 대신 맞아…”

2013.11.26 14:37
디지털뉴스팀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10개 사회·교육단체는 2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모독하는 심각한 체벌이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을 해온 해당 교사를 학교와 교육청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학교에 근무하는 ㄱ교사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이 학교 학생 7명에게 육체적·인격적으로 심각한 체벌을 가했다고 밝혔다. ㄱ교사는 이 기간에 학생 두 명에게 서로 체벌하게 한 뒤 “만약 체벌을 하지 않으면 네가 대신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수업시간 중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머리를 붙잡고 서 있게 한 다음 매로 두 학생의 얼굴을 동시에 때리는 등의 체벌을 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ㄱ교사에 대해서 교육청 감사가 진행됐다. 이후 징계에 관해서는 교육청에 요청을 받아 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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