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점검에도 ‘개문냉방’ 여전···업주들 "차라리 과태료 300만원 물고 말겠다"

2017.07.24 17:22 입력 2017.07.24 21:52 수정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를 기록한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매장.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문 위에 설치된 에어커튼이 ‘윙’ 소리를 내며 쉴새없이 돌고 있었다. 에어커튼은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꺼지지만 매장 매니저는 문을 닫을 생각이 없다. 매장문을 열어놓고 에어커튼을 가동하면 단속대상이다. 매장 매니저는 “냉방을 하고 있지만 에어커튼만 설치하고 문을 닫지는 않는다. 문이 닫혀 있으면 손님들이 입구를 잘 못 찾는다”고 말했다.

한여름 무더위에 ‘개문냉방’을 하는 매장들이 상당수다. 문을 열어놓는데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가 전기요금 추가분과 과태료 부과 위험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약 300m 거리에 있는 1층 매장들을 둘러본 결과 영업중인 매장 28곳 중 12곳이 출입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난 17일부터 주요 상권 지역의 ‘개문냉방’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 마지막 날이다.

상점들이 개문냉방을 하는 주 이유는 매출액 때문이다. ㄱ매장 사장인 전모씨(43)는 “주말 기준 하루 매출이 500만~600만원인데 문을 닫아두면 하루 매출 100만원은 포기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며 “문을 열어두면 확실히 손님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ㄴ매장은 냉방 손실을 막아주는 비닐커튼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마저도 옆으로 제쳐놓고 있었다. ㄴ매장 점원 정모씨(24)은 “문을 열고 비닐커튼을 걷어놔야 손님들이 부담없이 들어온다”며 “날이 찐득찐득하니까 손님들이 굳이 생각없던 곳도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게 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본사에서 직접 개문냉방 지시가 내려온다고 한다. ㄷ프랜차이즈 점원은 “문을 닫아놓으면 본사 직원들이나 매장 매니저가 문을 열어놓으라고 지시를 내린다”며 “문을 열어두면 덜 시원하긴 하지만 정말 손님이 많이 들어 온다. 밤에 문을 닫고 매출 정산할 때 그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매장들은 개문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분과 과태료 부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문냉방의 경우 문을 닫고 냉방을 할 때보다 전기요금이 최대 3배 많이 나온다고 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 에너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이 때 각 지자체는 개문냉방 단속을 의무적으로 벌인다. 한 차례 적발되면 경고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5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매장 사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주일 전에도 왔고 엊그제도 왔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져 단속이 이뤄지면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임대료 모두 다 내야 하는데 무조건 문을 닫아놓으라고 하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이라며 “냉방시에 문을 닫을지 열어둘지에 대한 판단은 매장 자율에 맡겨둬야 한다. 에어컨 요금이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매장으로선 손님 유치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ㅁ매장 사장은 “우리 점주도 매출액 때문에 에어컨을 돌리면서 문을 열어두는 건 어쩔수 없다고 한다. 매상에 비하면 에어컨 요금은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검을 나가보면 상인들이 매출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전력수급 문제가 생기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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