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장녀 미국국적 포기 절차 완료

2018.07.27 14:30 입력 2018.07.27 14:31 수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의 미국 국적 포기 절차가 최근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강 장관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장녀의 미국 국적 포기 절차가 이달 중순 마무리됐다”면서 “현재 한국 국적만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외교 교섭 등을 진행해야 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자녀가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취임 당시부터 이 절차를 진행해 오다 최근 모두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 5월 장관 취임 당시 장녀가 미국 국적 소유자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자 인사 청문회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의 장녀 이모씨(34)는 지난해 10월 한국 국적 회복신청을 했으며 이달 초 법무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았다. 이씨는 이어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착수해 이달 중순 미국으로부터 국적 상실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당초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미국 국내 사정으로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강 장관이 유학중이던 1984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됐으며, 2006년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국적법상 국적 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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