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안건은 차별금지법” 드라마 속 지진희의 이 대사, 문 대통령 입서 나올까

2019.08.13 15:58 입력 2019.08.13 16:54 수정

“안 수석님, 차별금지법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박무진 대통령 권한대행)

“인종, 학력, 연령, 장애, 출신 지역·국가, 성 정체성 등으로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괴롭힘당해선 안 된다.” (안세영 청와대 민정수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평등권 아닌가요? 제가 뭘 더 고려해야 하는 겁니까?” (박무진 대행)

지난 12일 공개된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13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정무적 고려에 밝지 않은 박무진 대행(지진희 분)은 원칙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지지’ 논란 등 종교계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다만 모든 참모들이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남욱 청와대 대변인(이무생 분)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반대하는 차영진 대통령 비서실장(손석구 분)에게 “난 우리가 차별금지법 정도는 발의할 수 있는 청와대를 위해 싸워왔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차 실장님은 아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박무진 대행은 고심 끝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결정하고 차 실장에게 지시합니다. “국무회의 소집하세요. 안건은 차별금지법입니다.”

“국무회의 안건은 차별금지법” 드라마 속 지진희의 이 대사, 문 대통령 입서 나올까

‘60일, 지정생존자’가 차별금지법을 드라마에 ‘소환’한 것은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지난해 말 <이화젠더법학>에 게재한 논문(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평등기본법을 위하여)을 보면, 차별금지법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으로 차별금지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인권위가 차별시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별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후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이뤄지긴 했지만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는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7년 대선 때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공약에 담지 않았습니다. 당선 이후 만들어진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이행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06년 7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 이후 현재까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가시적 진척은 확인하기 어렵고 정부의 이행 노력도 엿보이지 않으며, 유엔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안건은 차별금지법” 드라마 속 지진희의 이 대사, 문 대통령 입서 나올까

홍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2017년에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던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기초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사라졌을 리가 없는데, 논의조차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3일 ‘60일, 지정생존자’ 13화 방송 뒤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 다음엔 사회면 기사의 제목이기를 바란다”는 짧은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국무회의 소집하세요. 안건은 차별금지법입니다.” 배우 지진희의 이 대사, 문 대통령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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