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유족의 뜻 존중해 부검 안 한다”

2020.07.10 16:21 입력 2020.07.10 22:23 수정

현장 상황·검시 결과·유서 등 판단…성추행 고소는 ‘공소권 없음’

고소인의 요청 땐 적극적 신변보호 조치, 심리치료 등도 지원 검토

<b>마지막 모습</b>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떠나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SBS 8시뉴스 제공

마지막 모습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떠나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SBS 8시뉴스 제공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지난 8일 경찰에 접수된 박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선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상황, 검시결과와 유서 내용 등으로 볼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 휴대전화 등 유류품 조사도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뜻을 존중하여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자정에 숙정문 인근 발견</b>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자정에 숙정문 인근 발견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이 한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 ㄱ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종결되더라도 향후 이 사건이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났지만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아니더라도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지 않지만, 고소인의 요청이 있으면 신변 보호 조치 등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들어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조치에는 임시거처 마련, 심리안정을 위한 병원 치료, 스마트워치 지급,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다양한 방편이 있다”며 “피해자의 요청과 동의가 있다면 실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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