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 서울 31개 여중·고교 아직도 이런 교칙

2021.03.09 22:04 입력 2021.03.10 10:21 수정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

시의회, 복장 규정 삭제

교육청도 개정 요구 예정

‘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 서울 31개 여중·고교 아직도 이런 교칙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에 벌점을 부과한다(A여고)’ ‘여름철 상의(교복, 생활복) 안에 속옷을 대신할 면 티는 허용하되 상의 밖으로 속옷이나 티셔츠를 내놓는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C여고)’.

서울시내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속옷의 색상과 무늬 등을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규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 시내 44개 여중 중 9곳과 85개 여고 중 22곳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내에서 시중의 티셔츠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없다(B여고)’ 등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공개한 학교규칙을 보면 D여고의 경우 하복 착용 시 속옷은 흰색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E여고는 블라우스의 길이가 팔을 들어서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정해 놓았다.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복장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은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2항에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이 수년째 유지된 셈이다.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단서 규정을 둔 것”이라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통해 복장에 대한 학교규칙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바뀐 학생인권 조례를 각 학교에 보내 복장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규칙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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