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내폭력 방관해도 처벌하는 법 추진

2012.01.11 19:38 입력 2012.01.11 22:43 수정

미국에서 학내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폭력행위를 방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초강력 ‘왕따’ 방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프레데리카 윌슨 민주당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은 ‘신고식 방지법’을 이달 중 연방 하원에 제출하기 위해 미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에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은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폭력을 수반한 신고식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말리지 않는 이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윌슨 의원은 “집단 괴롭힘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실제 폭력을 행사한 이나 구경꾼이나 모두 죄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해 11월 플로리다농공대(FAMU) 매칭밴드의 구성원인 로버트 챔피언(26)이 버스에서 팀원들의 구타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학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목격자들은 챔피언이 폭력적인 신고식 관행에 반대해서 집단구타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그의 가족들은 동성애자인 챔피언이 성적 정체성을 빌미로 구타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윌슨 의원은 신고식 폭력행위에 대한 ‘불고지죄’ 적용 대상에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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