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동의없는 사진·영상 공유 금지”...CEO 교체 하루만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2021.12.01 15:48 입력 2021.12.01 15:49 수정

공인이 아닌 일반인은 자신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이 사전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라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트위터는 30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용자들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블로그는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리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여성, 활동가, 반체제 인사,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사적 미디어의 오용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됐다.

트위터 로고 | 게티이미지

트위터 로고 | 게티이미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위터는 이미 개인의 허락 없이 집 주소나 전화번호 등 사적인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이를 삭제하는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규제 대상의 범위를 넓혀 개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된 게시물까지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트렌턴 케네디 트위터 대변인은 “당사자나 권위 있는 대표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왔다고 신고를 하면 해당 게시물을 바로 삭제할 것”이라 말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이용자에게는 삭제 요청 알림이 뜨며 삭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케네디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조치가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허가 없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독싱(doxing)’ 등 온라인 폭력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는 국가에서도 트위터 사용자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전에 트위터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사진이 널리 공유돼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난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엔 게시물을 삭제할 정책적 근거가 없었지만 해당 조치가 적용되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트위터는 해당 조치는 스포츠 행사나 시위 등 대규모 공공 행사에서 찍힌 사진이나 영상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공공 담론에 가치를 더하거나 공익 차원에서 공유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게시물이 공유된 맥락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특정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낸 영상 등에 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트위터의 새 조치가 수년간 지적됐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디지털민주주의센터(CDD)의 제프 체스터는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정보 무단 사용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오늘 발표된 조치로 지난 십여 년간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반면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머슨 브루킹 수석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독싱’을 금지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규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을 듯하다. 공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트위터는 전날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임으로 파라그 아그라왈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CEO 교체 하루만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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