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량 선고, 오후 4시 넘어 볼 수 있다

2018.04.05 17:02 입력 2018.04.05 21:40 수정

오늘 국정농단 선고 미리보기

혐의 18개, 2시간 이상 소요

방송제한 가처분 수용 안 해

재판 거부로 궐석재판 공산

<b>출입통제선 설치</b>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법정 출입구 부근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출입통제선 설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법정 출입구 부근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인 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되는 선고 모습은 TV로 생중계된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오후 4시가 넘어야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TV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재판장)와 심동영·조국인 판사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와 사건번호를 고지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궐석재판 형태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선변호인들이 피고인석 옆에 마련된 변호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에 달한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요구하고, 18개 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가 핵심이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재판장은 각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제시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한다.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유무죄 판단을 마치기까지는 2시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형량 선고, 오후 4시 넘어 볼 수 있다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형량을 정한 이유(양형 이유)를 낭독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1억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돼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라는 양형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인정된 뇌물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벌금 규모가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뇌물 혐의를 공모한 최씨는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는 1심 선고 결과를 밝히면서 재판은 마무리된다.

이 같은 모든 선고 절차는 법정에 설치된 방송카메라 4대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대법원 재판이 아닌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5일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불출석할 경우 구치소에서 판결문을 받아 보게 된다.

6일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은 질서 유지를 위해 통행이 제한된다. 선고가 시작되기 1시간여 전부터 정문이 폐쇄되고, 신원 확인을 거친 일부만 출입이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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