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동통신비 원가정보 공개하라”…인하 압박 커진다

2018.04.12 17:17 입력 2018.04.12 21:47 수정

3G 대상 소송 7년 만에 확정 판결

정부 “이통사 산정자료 일부 공개”

대법원이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005~2011년 요금 산정 자료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됐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3세대(3G) 이동통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통신요금이 크게 오르자 정부에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돼 원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통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2014년 항소심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이동통신 요금 산정 근거자료,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자료,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최종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이번 소송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4G LTE 관련 원가 자료 또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했지만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요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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