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20대 총선 때 벌금형 선고…지난 대선 때도 수사했지만 무혐의

2018.04.16 18:05 입력 2018.04.17 00:47 수정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김모씨(48·필명 ‘드루킹’)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배우자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지난해 대선 직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경찰이 송치한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사에 대한 여론조작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17일 김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5월24일 확정했다. 김씨는 또 다른 김모씨와 공모해 2016년 3월19일과 같은 해 4월4일 당시 선거운동을 하던 노회찬 후보 배우자 운전기사 장모씨에게 총 2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 등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모임(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자금으로 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장씨에게 돈을 제공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가 당시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며 “2016년 9월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 관계자는 “김씨가 정의당 당원이었던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5월5일 김씨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김씨 등 2명을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를 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고, 회원들 간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자고 권유한 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상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김씨 모임이 민주당의 하부조직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었다. 회원들 간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자고 권유한 것은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상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었다”며 “사무실·자택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도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씨 등 3명을 17일쯤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이들을 올해 1월17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 1건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 2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감’ 클릭을 한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대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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