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14일 만에 낙마

2018.04.16 23:43 입력 2018.04.17 00:22 수정
이지선 기자

선관위 “5000만원 셀프후원 위법”…청와대 “사표 수리할 예정”

김기식 금감원장, 14일 만에 낙마

‘접대성 해외출장’ ‘셀프후원’ 등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52·사진)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4일 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을 위법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금감원 공보실을 통해 전했다. 금감원은 당분간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이 취임 2주여 만에 각종 외유 의혹과 후원금 문제로 물러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도 당분간 주춤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내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야당 등은 5000만원 후원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액수이고, 김 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신이 속해 있는 더좋은미래에 셀프후원을 했다며 김 원장을 비판해 왔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출장에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관광을 한 것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 논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 원장의 과거 문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밤 브리핑을 갖고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야당의 사퇴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