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김기식 원장 사표 수리

2018.04.17 11:46 입력 2018.04.17 13:59 수정

· 청 “민정수석실 책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일부 참모들과 한 티타임 회의에서 김 원장 문제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인선한 김 원장이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타격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셀프 후원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책임론을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은 사전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후원금을 신고했는데도 선관위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당연히 김 원장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앞서 김 원장 임명 이후 접대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후속 검증 등 두 차례 인사검증을 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선관위의 위법 판정이 난 셀프 후원 부분은 검증 항목에 없었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