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심판 광고’ 장준하 3남 장호준 목사 벌금 200만원 선고

2018.04.18 10:43 입력 2018.04.18 11:07 수정

‘박근혜 정권 심판 광고’ 장준하 3남 장호준 목사 벌금 200만원 선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호준 목사(59·사진)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장 목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민주화운동을 한 고 장준하 선생의 3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피고인(장 목사)의 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해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재외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무시한 채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장 목사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국 언론매체와 프랑스의 인터넷 광고란에 약 10회에 걸쳐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4월 재외투표소가 마련된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장 목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장 목사는 앞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소사실에도 이견이 없다”면서 “정치적·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발급제한 및 반납명령 조치를 취했다.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권이 무효화된 첫 사례였다.

장 목사는 2016년 3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뒤 경향신문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의견을 표명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투표일이 되면 나와서 표만 찍고 들어가라는 것”이라며 “불의한 정권 아래 살면서 고통당하지 않으면 불의한 일이다. 그런 정권한테는 고통을 당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내용을 알려주고 판결문을 전달해주길 바란다”며 “재판부도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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