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조국 수사팀 통화' 격돌···“장관 부인 쓰러져 통화”·“통화 부적절”

2019.09.26 17:42 입력 2019.09.26 18:37 수정

법무부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날 압수수색팀 부부장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통화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검사가 “심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언론에 알리면서 맞대응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강 대 강’으로 부딪치고 있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119까지 부르려던)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 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수사팀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제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드렸을 뿐,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고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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