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전국 특수부 폐지' 건의

2019.10.01 15:31 입력 2019.10.01 20:18 수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창밖의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강윤중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창밖의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강윤중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1일 오후 3시30분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관계 기관에 3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킨 뒤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는 안도 내놨다. 아울러 검사장의 전용차량 이용은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 및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43개 지검·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했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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