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 실시

2014.07.29 15:59

국민은행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해외 송금받거나 공항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제공.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해외 송금받거나 공항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제공.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 험금, 즉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 1개월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외송금, 공항지급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며 “환율과 송금수수료 우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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