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업 진출 때 특별법으로 규제·세제 등 지원…재벌 위한 ‘특혜 원샷법’ 추진

2014.12.22 22:48 입력 2014.12.22 23:06 수정

정부가 22일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때 규제를 없애고 금융·세제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한국판 ‘원샷법’을 추진해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의 3대 위험요소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을 꼽으면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신사업에 진출할 때 정부가 기존의 법규제를 뛰어넘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 내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용역을 완료해 마련키로 했다.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은 1999년 제정된 일본의 산업활력법을 바탕으로 한다. 산업활력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비롯해 세제와 금융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해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있었던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특정 기업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재벌그룹의 민원을 받아서 주장해온 것”이라면서 “부실기업을 연명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무력화시켜서 경제가 안정되고 체질이 강화되는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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