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을학기제’ 검토…국제기준 맞춘다지만 사회적 혼란·비용 막대

2014.12.22 22:51 입력 2014.12.22 23:06 수정

YS·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

교총 “사회적 합의가 먼저”

정부가 22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가을학기제 검토’가 포함됐다.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가을학기제는 국제 기준에 맞춘다는 뜻이 강하다. 그러나 수능 시기·방학 등을 조정하는 교육문제뿐 아니라 고용·가족생활 유형, 경제적 영향까지 전방위적인 변화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실효성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 일정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며 “내년부터 가을학기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고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도입 여부부터 시기·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할지부터 시점·방식까지 백지에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가을학기제를 검토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교육부는 우선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원·학생 등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에선 대부분 가을학기제를 운영해 해외 교류와 외국인 교수·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또 한 가지는 길어진 여름방학 중에 교원 인사와 신학기 준비 등이 이뤄지면 그간 곧잘 파행 운영 논란이 일었던 12~2월 학사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가을학기제는 과거에도 두 차례 도입을 검토했지만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막대한 비용 등이 문제돼 실행되지 못했다. 9월 신학기제는 1997년 김영삼 정부의 4차 교육개혁안에서 교육국제화 대비책으로 처음 제안돼 논의를 거쳤고,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 과제로 취학연령 조정과 함께 논의된 바 있다.

교육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학기제 변경이 일부 유학생을 위한 논의일 수 있고, 교육논리가 아닌 경기활성화 논리로 시작하는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과거 두 차례 논의가 무산된 데에는 사회가 부담할 비용과 혼란이 막대했다는 이유가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가을학기제 논의의 문제점으로 취학·교육과정 조정의 혼란, 특정 연도 졸업자가 2배가 됨에 따라 대입·입사 경쟁률이 상승하는 문제,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원·교육시설 증가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 국가·학교 회계연도의 불일치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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