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에 보상”

2006.12.08 18:25

유엔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보상 등 효과적 구제조치를 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2건의 진정 사건을 심의한 뒤 채택한 최종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진정인들을 형사처벌한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재발 방지와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던 윤모씨와 최모씨가 징역 1년6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2004년 10월18일 유엔에 각각 개인청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청원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이번 권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유엔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향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경우 구체적으로 군 복무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문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자료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유엔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 국방부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지난 4월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 등 대체복무 전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구위원회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대만·독일 등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체복무제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신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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